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취소 |

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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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의료인의 판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의료인의 판단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