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문의로서 김제시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며, 2017년 10월 28일부터 하지 연조직염으로 입원한 63세 피해자 D의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E라는 항생제를 투약받은 후 부작용을 경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2017년 11월 1일 간호조무사를 통해 같은 항생제를 다시 투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전 항생제에 대한 신체 반응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진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살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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