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하지 연조직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인 정형외과 과장이 과거 해당 항생제(E 주사) 투약 후 발생한 환자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시 같은 항생제를 투약하여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의 이전 약물 반응 전력을 인식하고 투약을 피하거나 단계적 투약 방법을 사용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63세)는 김제시 C병원에 하지 연조직염으로 입원하여 정형외과 과장인 피고인 A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 5월 23일 E 주사를 맞은 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강한 부작용을 호소하여 투약이 중단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28일에도 E 주사를 투약받은 후 간지럼증을 호소하여 다른 항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1일 피해자에게 E 1g을 다시 주사로 투약하게 했고, 다음 날인 11월 2일 피해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레르기 반응 전력을 인지하고 E 항생제 투약을 피하거나 단계적으로 투약하여 쇼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자에게 특정 항생제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재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약물 부작용 이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사)이 피해자의 과거 E 항생제 투약 후 발생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전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당 항생제 투약을 피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 투약법을 사용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사)은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실 없음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 유무는 동일한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사)이 피해자의 과거 E 항생제 투약 후 나타났던 얼굴 창백, 식은땀, 가려움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인지했어야 하며, 이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대한 과민증 병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 항생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거나,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 투약 기법을 사용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방지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중요한 이력을 의료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린 점 또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은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나 과거 약물 부작용 이력을 의료진에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정보를 기록하여 의료진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 특히 약물 부작용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약물에 대한 투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과거 부작용이 있었던 약물을 투약해야 할 경우, 소량부터 점진적으로 투약하는 등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건강 정보이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불충분함은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과실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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