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