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요식업체 'C'를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8,931,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불금 지급, 스스로를 사장이라 칭함, 최종 결산 처리 및 매출금 수령, 사업자 명의 등록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주에서 요식업체 'C'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4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2,000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8,931,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장의 공동 사장인 L, M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도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고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칭했으며, 매일의 최종 결산을 직접 하고 매출금을 가져갔다는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 사용자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도주까지 한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자, 법정 내외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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