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준 | 증명자료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필요없음 |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
참고사항 |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