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내 용 | |
일반적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 혼인과 동시에 서로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제3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7조제2호). 혼인한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수기로 기재됩니다. |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할 의무,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정조의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826조). | |
성년의제 |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들은 성년자로 간주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부여받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7조). | |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계약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면 그에 따릅니다. 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나.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라. 나목과 다목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5항). |
법정재산제 |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나.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