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D)으로부터의 투자금이며, 피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받았고, 원고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증서 작성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며, 원고가 채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이는 유효한 내면적 은닉행위로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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