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는 제3자의 투자금이며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사 대여금 채무관계가 없었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정증서가 유효한 은닉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10월 27일 법무법인 C에서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년 4월 12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받은 1억 원은 소외 D의 투자금이고 피고 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종전 소송에서 판단된 점, 소외 D이 종전 소송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했고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그들 사이의 일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종전 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했음에도 원고가 불참하여 후일 반대 주장을 하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대여금 채무관계가 없었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D이 지정한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내면적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와 '은닉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및 '소송고지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가 그 형태만으로는 허위표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다른 법률행위(은닉행위)를 감추고 있고, 그 은닉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은닉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은닉행위 법리(대법원 1993다12930 판결 등)가 적용되어, 가사 대여금 채무관계가 없었더라도 강제집행 인낙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른 소송고지의 효력(대법원 88다카6358 판결 등)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전소 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 어려웠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류상의 채무자로 기재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에는 내용, 특히 채무관계,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고지를 받았다면, 비록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고지를 받고 불참할 경우, 후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전 판결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창원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