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E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피간병인과 함께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쓰러져 E병원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주치의인 피고 C은 원고 A가 두통, 오심 등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약 12시간 동안 뇌 CT나 MRI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진단을 지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전원 되었으나 좌반신 마비 및 사지 강직 등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D(E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원고들에게 총 9,883만 8,399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저녁, 원고 A는 간병하던 F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충격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오심 증세로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응급실로 걸어와 수액 투여 및 각종 검사를 받았고,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피고 C이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지속적으로 뒷목 통증, 두통, 오심,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혈압 불안정, 의식 소실, 자가배뇨 불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치의 피고 C은 입원 후 약 12~13시간이 지나서야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경과 협진 및 뇌 CT/MRI 촬영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원고 A는 3차 병원으로 전원 후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좌반신 마비 및 사지 강직으로 침상생활만 가능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병원 내과 전문의인 주치의 C이 원고 A의 뇌출혈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뇌 CT 및 MRI 촬영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838,39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되, 각 금액에 대하여 2015년 2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1/2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치의 피고 C의 뇌 CT 및 MRI 촬영 검사 지연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D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다만, 지주막하 출혈의 특성 및 원고 A의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의 뇌출혈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약 12~13시간 동안 뇌 영상 검사를 지연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나아가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환자의 임상 등급(상태)이 치료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은 E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C의 의료 과실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주막하 출혈의 치명적인 특성(1/3 사망, 1/3 심각한 장애, 1/3 회복)과 원고 A의 당시 연령(64세)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질환은 초기 진단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진에게 본인 또는 환자의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증상(두통, 어지럼증, 의식 변화 등)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진의 처치 내용,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 진단 지연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신경학적 검사와 뇌 영상 검사(CT 또는 MRI)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료 환경이나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