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⑺ | 절차 | 내용 |
1 | 중재 신청 |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
2 | 조정부 선택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
3 |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4 | 중재사건 심리 |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
5 | 중재절차 중 화해 |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
6 | 중재판정 |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을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