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L은 협심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우회술, 인공승모판치환술, 삼첨판성형술 등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흉부 색변화, 흉곽튜브 혈액 배액, 혈변, 비강 및 구강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수술 닷새 뒤 승모판역류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측이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항혈소판제 투약 지시를 잘못하고 미숙한 수술 기술로 대량 출혈을 야기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상부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L은 협심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 등 복잡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에게 흉부와 복부의 색변화, 혈변, 비강 및 구강 출혈 등 여러 합병증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후 닷새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이러한 사망이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즉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 부족, 수술 중 잘못된 항혈소판제 관리 및 미숙한 수술 기술로 인한 대량 출혈, 수술 후 출혈 증상에 대한 미흡한 대처, 그리고 퇴원 후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장 수술 전 상부위장관출혈로 인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수술 전 항혈소판제 중단 지시를 불이행하고 미숙한 수술 기술로 대량 출혈을 야기했는지, 수술 후 상부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도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저심박출증, 출혈 가능성 및 사망률,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상부위장관 출혈 또한 전반적인 출혈 설명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직후의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 및 출혈은 심장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현상이었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상부위장관 출혈이 다장기 부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이 별도의 조치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수술 직후부터 사망 시까지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으므로,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생활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도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및 치료가 통상적인 표준진료 범위 내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의무나 설명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료 행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서를 통해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사망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심장 수술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그리고 사망률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구두 설명 내용과 환자의 이해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의료 행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예상 가능하고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는 환자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지침에 관한 것이므로, 중환자실과 같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도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