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거한 사람 - B (불상자):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익명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3년 7월 16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 강서구의 의류수거함 부근에 숨겨진 것을 수거함으로써 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거한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와 이미 마약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부과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해졌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범죄 수익 4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수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나중에 발각된 범죄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한 금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45만 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수익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한 마약 매수 및 판매는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천만 원의 대여금과 암호화폐(비트코인 0.2개, 이더리움 13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암호화폐 대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금전 및 암호화폐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으로, 신용 문제로 C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금전 및 암호화폐를 대여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으로, 금전 대여금에 대해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했고 암호화폐 대여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 C: 원고 A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할 때 C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31일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며, 피고 또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비상장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 역시 원고 측 증거(증인 D의 증언 등)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피고가 1천만 원 반환 의사를 강박에 의해 표시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 7. 19.부터 202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비트코인 0.2개 및 이더리움 13개 인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며, 1항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인정했지만, 암호화폐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 사실은 명확한 정황과 피고의 인식으로 인정된 반면, 암호화폐 대여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말이 법률상 효과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강박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01조 (소비대차): 금전 대여는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의 인식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1천만 원의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이 판결 선고일까지였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경위와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대여 또는 거래 시에는 더욱 명확한 기록과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상의 거래 기록만으로는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명시한 서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강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피고인 B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물. 이전에도 마약 및 폭행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J: 피고인 A와 B가 공동주거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된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자녀 M의 모친. - M: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 J의 자녀. - 피해자 O: 피고인 B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된 다이슨 드라이기와 와인냉장고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마약 판매업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했으며 같은 날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정맥에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특수폭행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새벽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J의 자녀 M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J이 거주하는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가 J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O의 집에서 O 소유의 다이슨 드라이기(시가 60만 원 상당)와 와인냉장고(시가 33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 물품을 가져간 것이며 훔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O는 평소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J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야간에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는지 여부 특히 절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무죄.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자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 및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불한 45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출입한 곳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고의'**: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동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 용도 출입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절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착오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의 중요성: 모든 범죄 혐의는 검사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거한 사람 - B (불상자):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익명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5일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3년 7월 16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 강서구의 의류수거함 부근에 숨겨진 것을 수거함으로써 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거한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와 이미 마약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부과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처해졌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범죄 수익 4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본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수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범죄와 나중에 발각된 범죄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한 금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에 사용한 45만 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수익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한 마약 매수 및 판매는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 시 지불한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천만 원의 대여금과 암호화폐(비트코인 0.2개, 이더리움 13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천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암호화폐 대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금전 및 암호화폐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으로, 신용 문제로 C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금전 및 암호화폐를 대여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으로, 금전 대여금에 대해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했고 암호화폐 대여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 C: 원고 A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할 때 C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31일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1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며, 피고 또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비상장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 역시 원고 측 증거(증인 D의 증언 등)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 암호화폐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피고가 1천만 원 반환 의사를 강박에 의해 표시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비트코인 0.2개와 이더리움 13개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 7. 19.부터 202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비트코인 0.2개 및 이더리움 13개 인도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며, 1항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인정했지만, 암호화폐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 사실은 명확한 정황과 피고의 인식으로 인정된 반면, 암호화폐 대여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말이 법률상 효과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렵고, 강박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01조 (소비대차): 금전 대여는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의 인식 등 종합적인 증거를 통해 1천만 원의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간이 판결 선고일까지였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그 경위와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대여 또는 거래 시에는 더욱 명확한 기록과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상의 거래 기록만으로는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명시한 서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강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면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피고인 B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물. 이전에도 마약 및 폭행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습니다. -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J: 피고인 A와 B가 공동주거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된 아파트의 거주자이자 자녀 M의 모친. - M: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 J의 자녀. - 피해자 O: 피고인 B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고 주장된 다이슨 드라이기와 와인냉장고의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마약 판매업자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매수했으며 같은 날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정맥에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미 특수폭행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새벽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J의 자녀 M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J이 거주하는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가 J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했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밤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O의 집에서 O 소유의 다이슨 드라이기(시가 60만 원 상당)와 와인냉장고(시가 33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 물품을 가져간 것이며 훔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O는 평소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J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야간에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는지 여부 특히 절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무죄.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 M을 만나 돈을 받으려 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자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 및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불한 45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출입한 곳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절도죄의 '고의'**: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했거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동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 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형태 용도 출입 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절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착오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의 중요성: 모든 범죄 혐의는 검사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