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38쪽 참조).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개념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제8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3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민법」 제976조).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