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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민사소송 만,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벌어진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원고 B는 자신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D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배나무 농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D가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자신의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한 토지 소유자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의 토목공사로 인해 배나무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는 경기도 평택시의 논 1,015㎡(이하 '피고 토지') 소유자로 2017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B는 피고 토지와 인접한 임야 22,215㎡(이하 '원고 토지') 소유자로 2022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6월 27일 원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는 자신의 토지에서 F으로 하여금 배나무를 재배하게 했는데, 원고 B가 2022년 봄 무렵부터 원고 토지에서 절토·성토 등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둘째,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지반이 낮고 원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부산물이 피고 토지에 쌓이면서 배나무 가지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배나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 사고). 셋째, 피고 D와 F은 원고 B에게 항의했고, 원고 B는 2022년 7월 23일 복구작업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해 피고 토지의 지반이 높아져 배나무 재배에 어려움이 생겼고, 심겨진 배나무가 죽었으며, 손상된 와이어는 직접 수리해야 했습니다. 넷째, 이후 관할관청에서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토지에 변형이 발생했고 배나무 농사를 망쳤으며, 그 손해액으로 3년간의 배 매출액인 222,790,500원(1년 매출액 74,263,500원 × 3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승소한 피고 D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 B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은 2022년 9월 무렵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2022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 지점이 피고 토지와 떨어져 있어 배나무가 죽지 않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실제 경작자는 F이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있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원고 주장처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1심 판결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B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B가 주장한 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권리남용, 변론주의 위반 등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B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D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고 B는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에 따르면,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정도를 넘어,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 B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구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재심과는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넷째, '변론주의' 및 '자백간주' 법리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D가 1심에서 원고 B의 주장을 다투었으므로 의제자백으로 볼 수 없고, 설령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 D가 원고 B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등)**​에 따라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히 판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판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조금 다르다는 정도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웃 토지와의 경계 문제나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의 문언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복구 약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농작물 피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발생 시점의 정확한 기록(사진, 영상), 손해의 규모,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G(개인사업자 'B' 운영)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74,061,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러한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 G도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 - 피고: G (의료기기 소매업 'B'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I: 피고와 함께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하고 물품을 발주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3월부터 'B'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매업체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왔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B'의 사업자 정보와 함께 피고 G와 I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I의 발주에 따라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중 74,061,000원이 미지급되자 주식회사 A는 피고 G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G는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G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그리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4,061,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 서류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고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피고 측으로부터 대금 일부가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74,061,000원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계약서 등)로 작성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G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피고 G의 이름이 기재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점, 원고가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G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은 점, 피고 G가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I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G가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계약하는 경우 상호와 함께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명의 대여의 위험성**: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기록 보관**: 모든 물품 공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하게 보관하여 언제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확인**: 본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대금 지급 명확화**: 물품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시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신용보증 후 M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M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은 이미 재정 악화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피고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M이 D, J와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재정 악화 상태가 명백하여 사해행위로 보고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으나, G과의 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원고): 주식회사 M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M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M (소외 회사):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이며, 재정 악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기술보증기금은 한 회사(주식회사 M)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여러 다른 개인이나 회사(피고 D, J, G)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계약들이 사실상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 M의 부동산 처분 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M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 J, G와 체결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D, J, G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M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면서 계약에 참여했는지, 즉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 M과 피고 주식회사 D이 2023년 8월 16일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M과 피고 주식회사 J가 2023년 8월 11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J는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J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 D, 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M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G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사해행위로 볼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주식회사 M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23년 7월 24일 이후인 2023년 12월 19일에 대위변제로 발생했지만, 피고 D과 J와의 계약(2023년 8월) 당시 이미 M의 재정 악화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과의 계약(2022년 8월)은 M의 재정 악화가 명확하기 훨씬 전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M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D과 매매예약을,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해의사(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J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계약 당시 주식회사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선의로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조치가 따릅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J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입장: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수익자) 입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회사와 부동산 매매 또는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에게는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뒤집기 위한 '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벌어진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원고 B는 자신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D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배나무 농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D가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자신의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한 토지 소유자로,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의 토목공사로 인해 배나무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는 경기도 평택시의 논 1,015㎡(이하 '피고 토지') 소유자로 2017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B는 피고 토지와 인접한 임야 22,215㎡(이하 '원고 토지') 소유자로 2022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6월 27일 원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는 자신의 토지에서 F으로 하여금 배나무를 재배하게 했는데, 원고 B가 2022년 봄 무렵부터 원고 토지에서 절토·성토 등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둘째,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지반이 낮고 원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부산물이 피고 토지에 쌓이면서 배나무 가지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배나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 사고). 셋째, 피고 D와 F은 원고 B에게 항의했고, 원고 B는 2022년 7월 23일 복구작업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해 피고 토지의 지반이 높아져 배나무 재배에 어려움이 생겼고, 심겨진 배나무가 죽었으며, 손상된 와이어는 직접 수리해야 했습니다. 넷째, 이후 관할관청에서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토지에 변형이 발생했고 배나무 농사를 망쳤으며, 그 손해액으로 3년간의 배 매출액인 222,790,500원(1년 매출액 74,263,500원 × 3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승소한 피고 D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 B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은 2022년 9월 무렵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2022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 지점이 피고 토지와 떨어져 있어 배나무가 죽지 않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실제 경작자는 F이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있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원고 주장처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1심 판결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B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B가 주장한 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권리남용, 변론주의 위반 등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B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D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고 B는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에 따르면,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정도를 넘어,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 B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구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재심과는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넷째, '변론주의' 및 '자백간주' 법리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D가 1심에서 원고 B의 주장을 다투었으므로 의제자백으로 볼 수 없고, 설령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 D가 원고 B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등)**​에 따라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히 판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판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조금 다르다는 정도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웃 토지와의 경계 문제나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의 문언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복구 약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농작물 피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발생 시점의 정확한 기록(사진, 영상), 손해의 규모,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G(개인사업자 'B' 운영)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74,061,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러한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물품대금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 G도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 - 피고: G (의료기기 소매업 'B'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I: 피고와 함께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하고 물품을 발주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3월부터 'B'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매업체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왔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B'의 사업자 정보와 함께 피고 G와 I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I의 발주에 따라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중 74,061,000원이 미지급되자 주식회사 A는 피고 G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G는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부인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G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그리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4,061,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 서류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고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피고 측으로부터 대금 일부가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G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74,061,000원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계약서 등)로 작성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G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피고 G의 이름이 기재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점, 원고가 피고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G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은 점, 피고 G가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I 측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G가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계약하는 경우 상호와 함께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명의 대여의 위험성**: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기록 보관**: 모든 물품 공급 내역,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 내역 등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하게 보관하여 언제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확인**: 본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대금 지급 명확화**: 물품대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시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신용보증 후 M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M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은 이미 재정 악화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피고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M이 D, J와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재정 악화 상태가 명백하여 사해행위로 보고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으나, G과의 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기술보증기금 (원고): 주식회사 M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M의 대출금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M (소외 회사):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이며, 재정 악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입니다. - G (피고): 주식회사 M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개인입니다. ### 분쟁 상황 기술보증기금은 한 회사(주식회사 M)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여러 다른 개인이나 회사(피고 D, J, G)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계약들이 사실상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 M의 부동산 처분 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M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 J, G와 체결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D, J, G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M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면서 계약에 참여했는지, 즉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 M과 피고 주식회사 D이 2023년 8월 16일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M과 피고 주식회사 J가 2023년 8월 11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J는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J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 D, J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M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G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사해행위로 볼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주식회사 M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23년 7월 24일 이후인 2023년 12월 19일에 대위변제로 발생했지만, 피고 D과 J와의 계약(2023년 8월) 당시 이미 M의 재정 악화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과의 계약(2022년 8월)은 M의 재정 악화가 명확하기 훨씬 전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M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D과 매매예약을,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해의사(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J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계약 당시 주식회사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선의로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조치가 따릅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J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입장: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수익자) 입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회사와 부동산 매매 또는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에게는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뒤집기 위한 '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