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의 지시를 받고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 소분, 은닉하며 관리하였습니다. A은 마약 은닉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B은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 관련 행위에 동행하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7년을, B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거, 소분, 은닉하여 대가를 받은 주요 가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차량 제공 및 동행을 통해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가담한 자로, 당시 만 19세 미만 소년. -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성명불상의 상선. - 마약 운반책 K: 피고인 A이 수거하려던 케타민을 경찰 통제 하에 운반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5년 1월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로부터 마약류 수거 및 재은닉 제안을 받고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H가 알려준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여 소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3월 중순경 A으로부터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A과 H의 마약류 관리에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5. 3. 29.**: H의 지시에 따라 A이 운전하고 B이 제공한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0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2.**: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한 K3 승용차를 타고 위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kg과 도매가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9.**: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까지 이동하여 A이 필로폰 약 317g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H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에서 도매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kg을 수거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이미 다른 물건으로 바꿔두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아파트명> ○동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소매가 6,4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800㎖, 소매가 약 764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5.49g, 소매가 299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1.9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2025. 4. 10. (A 케타민 소지)**​: B이 운행하는 K3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케타민 약 5.29g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B의 공동소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 A의 주장 (케타민 관리 미수 범행의 불능범 여부)**​: A은 경찰이 이미 케타민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았으므로, 케타민 수거 미수 범행이 법률적으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케타민 관리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라고 판단하여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필로폰 은닉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B은 이전에 수거한 필로폰을 은닉한 행위가 수거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거 후 약 11일이 지난 뒤 소분하여 도매 판매용으로 준비하고 은닉한 행위는 수거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결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법익 침해를 야기하여 유통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공모 여부**: B은 A이 자신의 차량에 케타민을 보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진술 및 발견 당시 차량 내부 상황, 공동소지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하여 B에게 공동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및 관련 물품(압수된 증 제5호 내지 23호, 25호 내지 30호, 증 제3호, 4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억 8,115만 1,75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적인 마약류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고 소년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케타민 소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마약류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법이 적용된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소년범 여부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관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도매가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관리, 소지 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 조항들은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을 소지하거나 관리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특히 제60조 제3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H'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은닉한 여러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경찰에 의해 이미 마약이 교체된 줄 모르고 수거하려 한 행위가 이 법리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 및 마약류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된 마약류 및 현금이 몰수·추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분에 특례를 둡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범죄 시도에 대한 이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마약을 바꿔치기한 상황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한 행위는 비록 실제 마약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약 수거 및 은닉 행위의 분리된 처벌 가능성**: 마약을 수거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거나, 수거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목적으로 마약을 소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단순 수거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마약류 관리 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추가 유통 위험을 높이는 은닉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한 고의 입증의 중요성**: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이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마약을 소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이 발견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차량 내 마약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 **조직적 마약 범죄의 가중 처벌**: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마약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의 양형 고려**: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보다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과 간판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 역시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F'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자 본소의 원고(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 반소의 피고(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입장) - D: 'F'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이자 본소의 피고(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입장), 반소의 원고(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가맹본부)는 2023년 6월 30일 D(가맹점주)와 2025년 8월 19일까지 'F'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인 2023년 6월 18일, 주식회사 A는 D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했습니다. D는 2023년 8월부터 'F'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음식 조리를 위한 반복적인 '웍질'로 인해 2023년 9월경부터 팔꿈치 통증, 손가락 부종 및 통증, 손목 통증, 손저림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2024년 1월 20일경 가맹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가맹점 운영 중단이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D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D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2024년 4월 25일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4년 2월 24일부터 철거 시까지 1일 300,000원으로 계산한 18,000,000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3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D는 이에 반소로,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14일 숙고 기간 미부여 및 제공 방식 위반, 재무 상태 은폐), 허위 과장 정보 제공(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매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실질적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권 분석 의무 위반(점포 선정 관련 부당한 거절 및 상권 분석 자료의 차임 정보 불일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집기, 장비, 냉장고, 간판, 도시가스 공사비, 키오스크 위약금, 초음파 식기세척기, 폐점 이후의 점포 차임, 관리비, 철거 비용, 점포 양도 중개수수료, 인터넷 위약금, 영업 손실 등 총 134,334,734원 및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A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 및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맹점주의 간판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상권 분석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가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맹본부)의 피고 D(가맹점주)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 D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또는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간판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 모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본부의 본소 청구 관련 법리: 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가맹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상 요건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및 문서에 의한 합의 해지 약정)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이 '임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나. 간판 무단 사용 위약금 (가맹계약 제38조 제4항):**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일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영업 중단 후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만으로는 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의 의미를 단순히 외관상 존재가 아닌 실제 영업적 활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 관련 가맹사업법 및 법리: 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전자우편 제공 방식 위반 및 14일 숙고 기간 미부여를 주장했습니다. **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보장, 매출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주장했습니다. **다.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은폐를 주장했습니다. **라. 상권 분석 의무 (가맹사업법 제4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상권 분석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고는 본사가 제시한 상권 분석 자료와 실제 차임의 불일치 및 점포 선정에 대한 부당한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마.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이 되고(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그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업 중 수익이나 매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가맹점별 수익성 차이, 피고의 건강 악화로 인한 잦은 휴업, 짧은 운영 기간 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손해가 반드시 그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예: 서면 통지, 특정 기간 준수, 합의 해지 약정 체결)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간판 등 영업 관련 시설물 '사용'의 의미는 단순히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방치해 둔 경우라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 중요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숙고 기간(14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의심되면 계약 전에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예: 허위·과장 정보 제공, 상권 분석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과관계)이 되고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었다는 점을 가맹점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 중 건강 악화, 잦은 휴업, 짧은 운영 기간 등 다른 요인들이 손해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상 매출 및 수익성, 상권 특성 등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 중 매출 부진이나 예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자, 피고는 특약에 따른 갑상선암 보험금 6백만 원만 지급하고 주계약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 3천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전이된 림프절암의 원발 부위가 갑상선이므로 주계약상 '중대한 암'에서 제외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제외 조항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미 지급된 특약 보험금을 공제한 2천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다툼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자. - 피고(B 주식회사): 원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림프절 전이암 진단에 대해 주계약상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1년 2월 7일 피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주보험으로 중대한 질병 진단 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C 보험과, 특정 질병(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중증도화상) 진단 시 6백만 원을 지급하는 G보장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6일 갑상선암(C73) 및 머리, 얼굴, 목의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G보장특약에 따라 6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주보험인 C 보험금 3천만 원은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주보험금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특약 보험금을 주계약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조항인 갑상선암 관련 림프절 전이암의 중대한 암 제외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갑상선암 특약 보험금은 중대한 암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총 2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이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중대한 질병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록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G보장특약에 따른 갑상선암 보험금(6백만 원)을 중대한 암 보험금(3천만 원)에서 공제하여 총 2천4백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했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인정한 보험료 납입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분류되는 약관 조항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시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특정 특약으로만 보장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주계약과 특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특약 보험금이 주계약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과 B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의 지시를 받고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 소분, 은닉하며 관리하였습니다. A은 마약 은닉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B은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마약 관련 행위에 동행하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7년을, B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수거, 소분, 은닉하여 대가를 받은 주요 가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차량 제공 및 동행을 통해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가담한 자로, 당시 만 19세 미만 소년. -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성명불상의 상선. - 마약 운반책 K: 피고인 A이 수거하려던 케타민을 경찰 통제 하에 운반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5년 1월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H'로부터 마약류 수거 및 재은닉 제안을 받고 건수당 3만원을 받기로 했고, H가 알려준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여 소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3월 중순경 A으로부터 마약 수거 및 재은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하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A과 H의 마약류 관리에 순차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5. 3. 29.**: H의 지시에 따라 A이 운전하고 B이 제공한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0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2.**: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한 K3 승용차를 타고 위 C아파트로 이동하여 A이 도매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kg과 도매가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수거했습니다. * **2025. 4. 9.**: H의 지시에 따라 B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함께 타고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까지 이동하여 A이 필로폰 약 317g을 은닉하고 좌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H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에서 도매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kg을 수거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이미 다른 물건으로 바꿔두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5. 4. 10. (A 단독)**​: <아파트명> ○동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소매가 6,4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800㎖, 소매가 약 764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5.49g, 소매가 299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1.9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2025. 4. 10. (A 케타민 소지)**​: B이 운행하는 K3 승용차의 조수석 서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케타민 약 5.29g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B의 공동소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 A의 주장 (케타민 관리 미수 범행의 불능범 여부)**​: A은 경찰이 이미 케타민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았으므로, 케타민 수거 미수 범행이 법률적으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케타민 관리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불능범이 아닌 불능미수라고 판단하여 처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필로폰 은닉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B은 이전에 수거한 필로폰을 은닉한 행위가 수거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거 후 약 11일이 지난 뒤 소분하여 도매 판매용으로 준비하고 은닉한 행위는 수거 행위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결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법익 침해를 야기하여 유통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공모 여부**: B은 A이 자신의 차량에 케타민을 보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진술 및 발견 당시 차량 내부 상황, 공동소지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하여 B에게 공동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및 관련 물품(압수된 증 제5호 내지 23호, 25호 내지 30호, 증 제3호, 4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억 8,115만 1,750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조직적인 마약류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고 소년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일부 혐의(케타민 소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마약류 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소년법이 적용된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소년범 여부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관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도매가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관리, 소지 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관리하고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 조항들은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제조, 수출입, 매매, 수수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을 소지하거나 관리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특히 제60조 제3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H'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고 은닉한 여러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경찰에 의해 이미 마약이 교체된 줄 모르고 수거하려 한 행위가 이 법리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 및 마약류 자체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된 마약류 및 현금이 몰수·추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처분에 특례를 둡니다.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불가능한 범죄 시도에 대한 이해**: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마약을 바꿔치기한 상황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한 행위는 비록 실제 마약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약 수거 및 은닉 행위의 분리된 처벌 가능성**: 마약을 수거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거나, 수거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목적으로 마약을 소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단순 수거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마약류 관리 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의 추가 유통 위험을 높이는 은닉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한 고의 입증의 중요성**: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이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마약을 소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이 발견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차량 내 마약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 **조직적 마약 범죄의 가중 처벌**: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판매 조직과 연계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마약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의 양형 고려**: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보다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과 간판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 역시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F'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자 본소의 원고(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 반소의 피고(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입장) - D: 'F'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이자 본소의 피고(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입장), 반소의 원고(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가맹본부)는 2023년 6월 30일 D(가맹점주)와 2025년 8월 19일까지 'F'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인 2023년 6월 18일, 주식회사 A는 D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했습니다. D는 2023년 8월부터 'F'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음식 조리를 위한 반복적인 '웍질'로 인해 2023년 9월경부터 팔꿈치 통증, 손가락 부종 및 통증, 손목 통증, 손저림 증상이 발생했고, 결국 2024년 1월 20일경 가맹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가맹점 운영 중단이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D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D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2024년 4월 25일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4년 2월 24일부터 철거 시까지 1일 300,000원으로 계산한 18,000,000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3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D는 이에 반소로,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14일 숙고 기간 미부여 및 제공 방식 위반, 재무 상태 은폐), 허위 과장 정보 제공(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매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실질적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권 분석 의무 위반(점포 선정 관련 부당한 거절 및 상권 분석 자료의 차임 정보 불일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집기, 장비, 냉장고, 간판, 도시가스 공사비, 키오스크 위약금, 초음파 식기세척기, 폐점 이후의 점포 차임, 관리비, 철거 비용, 점포 양도 중개수수료, 인터넷 위약금, 영업 손실 등 총 134,334,734원 및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A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 해지 및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맹점주의 간판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상권 분석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가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맹본부)의 피고 D(가맹점주)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 D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합의 해지 또는 임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간판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 모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와 가맹점주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맹본부의 본소 청구 관련 법리: 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손해배상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가맹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합의 해지 또는 즉시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합의 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약상 요건인 2개월 전 서면 통지 및 문서에 의한 합의 해지 약정)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이 '임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나. 간판 무단 사용 위약금 (가맹계약 제38조 제4항):**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일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영업 중단 후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만으로는 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의 의미를 단순히 외관상 존재가 아닌 실제 영업적 활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2.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 관련 가맹사업법 및 법리: 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전자우편 제공 방식 위반 및 14일 숙고 기간 미부여를 주장했습니다. **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투자비 회수 기간, 순수익 보장, 매출 등의 허위 과장 정보를 주장했습니다. **다.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은폐를 주장했습니다. **라. 상권 분석 의무 (가맹사업법 제4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상권 분석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고는 본사가 제시한 상권 분석 자료와 실제 차임의 불일치 및 점포 선정에 대한 부당한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마.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가 실제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이 되고(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그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업 중 수익이나 매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가맹점별 수익성 차이, 피고의 건강 악화로 인한 잦은 휴업, 짧은 운영 기간 등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손해가 반드시 그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예: 서면 통지, 특정 기간 준수, 합의 해지 약정 체결)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간판 등 영업 관련 시설물 '사용'의 의미는 단순히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방치해 둔 경우라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 중요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숙고 기간(14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의심되면 계약 전에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예: 허위·과장 정보 제공, 상권 분석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과관계)이 되고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었다는 점을 가맹점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 중 건강 악화, 잦은 휴업, 짧은 운영 기간 등 다른 요인들이 손해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상 매출 및 수익성, 상권 특성 등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 중 매출 부진이나 예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중대한 질병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자, 피고는 특약에 따른 갑상선암 보험금 6백만 원만 지급하고 주계약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 3천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전이된 림프절암의 원발 부위가 갑상선이므로 주계약상 '중대한 암'에서 제외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제외 조항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미 지급된 특약 보험금을 공제한 2천4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다툼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자. - 피고(B 주식회사): 원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림프절 전이암 진단에 대해 주계약상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2011년 2월 7일 피고와 'E'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주보험으로 중대한 질병 진단 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C 보험과, 특정 질병(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중증도화상) 진단 시 6백만 원을 지급하는 G보장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6일 갑상선암(C73) 및 머리, 얼굴, 목의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G보장특약에 따라 6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주보험인 C 보험금 3천만 원은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주보험금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특약 보험금을 주계약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조항인 갑상선암 관련 림프절 전이암의 중대한 암 제외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갑상선암 특약 보험금은 중대한 암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총 2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암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이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중대한 질병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록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G보장특약에 따른 갑상선암 보험금(6백만 원)을 중대한 암 보험금(3천만 원)에서 공제하여 총 2천4백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했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인정한 보험료 납입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분류되는 약관 조항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 시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특정 특약으로만 보장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주계약과 특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특약 보험금이 주계약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