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카레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의 가게 앞 소방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파라솔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 변태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파라솔과 현수막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아이들이 찍힌 것일 뿐,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를 성적 지향을 가진 변태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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