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레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불법 설치된 파라솔을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몰래 어린 여자아이들 사진 찍고 그래서… 여자아이를 엉덩이 쪽 사진 등을 찍고 하는 좀 이상한 변태 남자입니다."와 같은 허위 사실을 총 4회에 걸쳐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불법 현수막과 파라솔을 촬영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연히 여자아이들의 뒷모습이 찍혔을 뿐, 고의적으로 여자아이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적인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E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카레집 앞 소방도로에 놓인 파라솔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어린 여자아이들의 뒷모습이 사진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자신의 영업장 앞 불법 파라솔을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여자아이들의 엉덩이 쪽 사진을 찍고 다니는 이상한 변태 남자'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비방 목적 없이 사실을 게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 사실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이 피해자를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적인 지향을 가진 '변태'로 규정하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과 글은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여자아이들에 대한 무단 사진 촬영'으로 몰아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지나서야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타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불법 시설물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예: 관할 기관에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하거나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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