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평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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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개인정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법률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도 등을 시행해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게임의 중독성에 대비해야 해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나).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평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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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위반할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