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D시설 주차팀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B와 C도 같은 팀의 동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B가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C가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라는 등의 사실이 없는 이야기를 팀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내용을 남자직원들과 여자직원들이 있는 별도의 채팅방에도 게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그 외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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