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6일 직장 주차팀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두 곳에 각각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피해자 B가 과거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고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주려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피해자 C이 피해자 B와 애인 관계라는 거짓말 등이었으며, 이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가 근무하는 D시설 주차팀의 동료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 약 1분 간격으로 직장 동료들이 모인 주차팀 남자 직원 및 여자 직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글에는 피해자 B가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거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주려 했다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와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거짓말을 유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 남편 E와 헤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더럽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찍으려 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24
대전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