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 |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 관련 규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
기초생활수급자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
기초연금 수급자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