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인터넷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미술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초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저작권을 보유한 미술 저작물 'E'를 권한 없이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친고죄의 성격과 고소 취하 시 형사 절차의 종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0조는 제136조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르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21년 7월 12일 고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이는 판결 선고 전이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해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중 일부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 이후라도 재판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한다면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저작물 사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