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활동하던 'B' 산악회에서 제명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실제로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산악회 간부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B' 산악회 총무로 활동하다 다른 회원과의 다툼으로 제명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악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C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7년 6월 26일 몽산포 해수욕장 워크숍, 2019년 6월 9일 충북 단양 제비봉 산행 시 휴게소에서의 일, 2019년 6월 13일 운영진 회의 후 영등포구청역에서의 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25일에는 "C씨가 갑자기 제 손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에요. 저를 물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제 손을 자문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만지게 하고 아직 쓸만하다며 고추를 만지게 했습니다" 라거나 "제 양쪽 가슴을 휘어잡아서 놀라 소리치며 뿌리쳤으나 안되고 서너번을 뿌리쳤을때 비로서 놔주 더군요. 그 사람이 C씨였습니다" 등의 매우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C의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재직하는 'Y'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내용의 진위와 법적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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