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산악회 'B'의 총무로 활동하다가 제명된 후 앙심을 품고,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산악회 간부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 C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수원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