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9일 저녁 9시 48분경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A는 과거에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건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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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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