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와 재혼했으나 다시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교제 상대 C를 형사 고소하려 하자 앙심을 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고자 B를 허위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B는 다음날 가족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자녀들과 함께 A의 주거지에 방문했고, A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B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B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B가 A와 교제 중이던 C를 형사 고소하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고, B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B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7년 8월 12일, B가 다음날 예정된 가족 여행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A의 주거지에 방문했는데, A는 당시 내연남 C와 함께 있었습니다. B가 A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자, A는 다시 B를 집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여 함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약 22개월 후인 2019년 6월 4일 B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재혼하여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허위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식적인 혼인이 아닌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피해자가 사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주거지에 출입한 것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음을 인정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재혼한 배우자 B가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B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무고죄의 범의에 대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으며, 고소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유치):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유치기간으로,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치기간으로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함께 거주했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출입이 허용된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해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 타인을 고소할 경우, 이는 고소인에게 더 큰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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