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디자인업자 A는 외식 컨설팅업자 B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4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B에게 받을 용역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B는 보증금 4천만원을 모두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A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불화로 A가 사무실에서 퇴거하자 B는 A가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2천5백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가 보증금 4천만원 전부를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이상, A의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는 A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용역계약 관계에 있었고, 원고 A는 피고 B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잔금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금 4천만원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 A에게 발행했으나, 이후 원고 A가 사무실에서 퇴거하자 원고 A가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중 2천5백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임대차보증금 영수증의 증명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다음 날인 2017년 2월 2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용역계약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용역계약 관련 채권 상계 주장이 얽힌 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았다고 기재된 '영수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보증금 4천만원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이상, 그 영수증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의 용역계약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상계란 두 사람이 서로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용역계약 불이행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이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금의 상계나 다른 채권으로 갈음하는 경우,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로, 영수증과 같이 특정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 항변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