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C는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망 F로 변경되어 망 F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망 F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C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의해 선임된 망 F의 상속재산관리인 G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6천7백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C가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상속재산관리인 G가 망 F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 6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망 F의 상속재산관리인)가 원고(C)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망 F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독촉절차비용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재산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