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의 개념
상호선정의 자유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1호).
옥외광고물의 개념
간판의 표시방법
간판의 설치
간판(옥외광고물)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간판(옥외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
간판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 시 유의사항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홍보방법
전단지 :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홍보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 불특정 다수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략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마케팅 : 단골 고객의 이용금액, 이용횟수 등의 실적에 따라 보상해 주거나 세탁물을 배달해 주는 등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OP : POP를 통해 매장의 안내표시와 가격표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