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은 이 보증금을 편취하고 도주했습니다. 피고 B은 이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중개인인 피고 C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거나 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공모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편취한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E로부터 피고 B이 매수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D는 이사를 원했고, 피고 B의 동의하에 중고물품거래 앱 '당근마켓'과 공인중개사 피고 C을 통해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원고 A는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750만 원(가계약금 100만 원 포함)과 잔금 1억 4,250만 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기존 임차인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원고 A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을 편취하여 도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피고 C의 공모 또는 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거나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