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했고, 이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년 2월은 부당하게 무거운 형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나, 제2 원심판결의 벌금 200만 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제2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