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의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액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다세대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원고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 감정에서는 원고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손실보상금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손실보상금 증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주택이 멸실되어 감정평가가 어렵고, 원고가 미리 법원감정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도안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양재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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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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