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게 한 뒤,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감금, 강요, 불법 촬영, 협박,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범죄 이력이 거의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