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10여 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B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영복 사진을 피해자 B의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0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경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결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아들에게 피해자 B의 수영복 사진을 전송하고,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피해자 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내연 관계 종료 후 감정적인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 음란물 전송, 재물 손괴, 불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내연 관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복성으로 저지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통신매체 이용 음란, 재물손괴, 위치정보 불법 수집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종료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영상,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휴대전화 등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은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감정적인 복수 행위는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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