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약 10년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멀어지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고, 다른 피해자 C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의 말다툼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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