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 대해 불신을 품고,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우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범의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