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제때 알지 못하고 항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피고는 판결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부재, 투자금 유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허위 홍보를 했다며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 중 한 명(E)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허위 홍보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E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 그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