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1년 6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인 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처분 전 사전통지가 불충분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채혈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혈 검사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1일 밤 10시 6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되었고, 이후 피고 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모두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채혈 과정에서의 동의 문제, 그리고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을 들어 면허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전 행정청이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 대한 채혈 조사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7%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직업적 특성(생계수단)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천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법원은 비록 사전통지서에 일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과 그 원인을 충분히 고지받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혈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혈액 채취 원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가 존재하며 병원에서 채혈 과정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법령에 부합하고,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는 기준치(0.08%)를 훨씬 초과하며, 운전면허 취소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가능성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사전통지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의견청취):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이나 공청회 외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전통지 시 전화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채혈이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칙이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것이며 행정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또한 원고의 채혈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3항 (측정 불복 시 재측정):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며(제1항),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2항). 특히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혈 시 운전자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혈액 채취 원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동의로 인정되어 채혈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