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법 |
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건폐율)해 부지면적 산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