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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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혼합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행정
“위탁개발”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개발 사업대상재산은 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관리 받은 일반재산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위탁개발의 종류에는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혼합형 개발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분양형 개발의 경우에는 분양종료 시까지 5년이내, 임대형 개발의 경우에는 30년 이내, 혼합형개발의 경우에는 분양형 개발부분과 임대형 개발부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위탁개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됩니다.
“위탁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1항).
위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7항).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
위 모든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2호다목).
위탁개발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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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혼합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위탁개발 대상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1호가목].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1호나목].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위탁개발의 종류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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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개발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
위탁·수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정하고 동 사항을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6호라목1)].
개발사업계획서는 단순 계획이 아닌 위탁·수탁계약을 통해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문서로서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6호라목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려는 경우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제3항).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개발 관련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6호마목1].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관련 주요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6호마목2].
수탁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예: 설계·공사·감리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6호마목7].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입·지출 관련 사무를 수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7호가목].
매년 수탁기관은 개발 사업별 수입·지출 정산 등을 증빙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잔여 순수익을 개발비용 상환에 활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7호마목].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임차인 모집·변경 및 시설 관리(건물관리, 청소, 보안, 주차관리 등) 등 아웃소싱이 필요한 업무와 예상비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9호다목].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게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4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6항).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5호나목].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6제5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