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2/OPN01050402.jsp)>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4쪽).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제고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환경부, 2014, 4쪽).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 출처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s.krx.co.kr/contents/OPN/01/01050401/OPN01050401.jsp)>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정부는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정부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