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10년 경력, 산재 손해배상 문제 해결 전문가 ”
부산지방법원 2020
원고 A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릎 동요 정도가 더 심각하여 최소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원고의 후방동요는 5mm 이내로 판단하고 전방동요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8년 7월 5일 회사 시공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2019년 4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년 5월 7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장해 정도가 제10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2급으로 인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2급 제10호보다 높은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히, 후방동요와 전방동요의 인정 범위 및 그 정도가 장해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 3.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적용한 내부 지침(재량준칙)의 적법성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15일 원고에게 결정 통보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후방동요는 최대 5mm 이내이며, 전방동요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의료 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지침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된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내지 제8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장해등급 결정 및 급여 지급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부여하지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 **재량준칙의 존중 원칙**: 근로복지공단이 동요 관절과 관련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 마련한 '세부기준'(이 사건 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 판단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다리 동요의 정도를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진단의 중요성**: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소견, 특히 스트레스 엑스레이(Stress X-ray)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 지침의 이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재량준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은 동요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예: 3~5mm는 제12급, 6~10mm는 제10급, 11mm 이상은 제8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합니다. 이 지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장해의 고려**: 만약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장해등급 산정 시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의 입증**: 특정 상병(예: 후방십자인대 파열)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른 장해(예: 전방동요)를 주장할 경우, 그 장해가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장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해등급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해가 실제 노동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장구 착용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등급 5급 8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인해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특정 상병으로 인해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목욕, 식사, 용변 후 뒤처리, 착탈의, 대소변 조절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5급 8호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상태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5급 8호)이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법규범적 평가 사이의 판단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5급 8호가 아닌, 그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그의 장해 상태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해당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있습니다. 법원은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의학적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어떤 노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물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넘어, 그 상태로 인해 실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고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의학적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사(신체감정의,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동 업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평가하므로, 의사의 특정 등급 의견에만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 수행 능력(기립, 보행, 식사, 용변, 착탈의 등)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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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2018년 6월 11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약 1년 6개월 후인 2019년 12월 23일 상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그 사망이 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 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고, 소음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동절기 옥외작업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이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아닌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이루어져 망인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공사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휴게 시간, 부적절한 작업 환경 측정 방법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항소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소음, 휴게시간 부족, 동절기 옥외작업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리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를 다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휴게 시간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과로 등을 주장할 때는 동료들의 진술 외에도 작업일지, 현장 사진, 영상, 의료 기록,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등 공식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 **휴게 시간 및 작업 환경 기록**: 실제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고 주장하려면, 평소에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작업 내용, 위험 요소 노출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작업 환경 측정의 이해**: 작업 환경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작업 환경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측정 방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조합 등 단체의 활용**: 만약 휴게 시설 및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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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릎 동요 정도가 더 심각하여 최소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원고의 후방동요는 5mm 이내로 판단하고 전방동요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8년 7월 5일 회사 시공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2019년 4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년 5월 7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장해 정도가 제10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2급으로 인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12급 제10호보다 높은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히, 후방동요와 전방동요의 인정 범위 및 그 정도가 장해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 3.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적용한 내부 지침(재량준칙)의 적법성과 이 사건에서의 적용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15일 원고에게 결정 통보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후방동요는 최대 5mm 이내이며, 전방동요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의료 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지침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된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내지 제8항**: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장해등급 결정 및 급여 지급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부여하지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 **재량준칙의 존중 원칙**: 근로복지공단이 동요 관절과 관련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 마련한 '세부기준'(이 사건 지침)은 법령에서 정한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 판단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다리 동요의 정도를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진단의 중요성**: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소견, 특히 스트레스 엑스레이(Stress X-ray)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단 지침의 이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재량준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은 동요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예: 3~5mm는 제12급, 6~10mm는 제10급, 11mm 이상은 제8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합니다. 이 지침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장해의 고려**: 만약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장해등급 산정 시 기존 장해까지 모두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의 입증**: 특정 상병(예: 후방십자인대 파열)으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다른 장해(예: 전방동요)를 주장할 경우, 그 장해가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장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해등급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해가 실제 노동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장구 착용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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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등급 5급 8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고로 인해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특정 상병으로 인해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목욕, 식사, 용변 후 뒤처리, 착탈의, 대소변 조절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5급 8호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상태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5급 8호)이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법규범적 평가 사이의 판단 차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5급 8호가 아닌, 그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그의 장해 상태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해당 조항들을 인용하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있습니다. 법원은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의학적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어떤 노동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학적 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물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넘어, 그 상태로 인해 실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고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의학적 진단서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사(신체감정의,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노동 업무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평가하므로, 의사의 특정 등급 의견에만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 수행 능력(기립, 보행, 식사, 용변, 착탈의 등)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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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고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2018년 6월 11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약 1년 6개월 후인 2019년 12월 23일 상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그 사망이 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점심 식사 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고, 소음 등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동절기 옥외작업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이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아닌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이루어져 망인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공사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휴게 시간, 부적절한 작업 환경 측정 방법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항소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소음, 휴게시간 부족, 동절기 옥외작업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리하며,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를 다시 심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휴게 시간 부족, 열악한 작업 환경, 과로 등을 주장할 때는 동료들의 진술 외에도 작업일지, 현장 사진, 영상, 의료 기록,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등 공식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 **휴게 시간 및 작업 환경 기록**: 실제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고 주장하려면, 평소에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작업 내용, 위험 요소 노출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작업 환경 측정의 이해**: 작업 환경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작업 환경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측정 방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조합 등 단체의 활용**: 만약 휴게 시설 및 휴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