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타나자,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 미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는 원고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원고가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