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25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1항).
당사자 또는 검사는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2항).
그 밖의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시킬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 본문).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禁)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법관 및 법원직원(이하 ‘법관’이라 함)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1조 이하).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준용하므로, 이하의 법관에 대한 설명은 법원직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50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제척(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민사소송법」 제41조)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기피(忌避): 법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회피(回避):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법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 재판에서 제척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1조).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
** *** 그 밖에 기일·기간 및 소명방법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5조부터 제173조까지 및 제29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1항).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2항).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1항).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2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 *** 항고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 그 밖의 재판비용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