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 재량권 일탈·남용, 그리고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고,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며, 처분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조항(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위헌성 여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 원고가 경찰 조사 당시인 2021년 8월 20일에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서명한 점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전통지서상 출석요구일이 처분 결정일보다 나중이었지만, 원고는 이미 충분한 고지를 받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2009년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면허 취소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며, 생계유지 등 감경 사유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부칙 제2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한 자에게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는 기준이 타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형벌과는 다른 행정상 제재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의 경우 행정청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상습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다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등을 통지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경찰 조사 시점에 이미 처분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고 의견을 제출했거나 이의 없음을 확인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 조항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상 제재는 형벌과 목적 및 기능이 다르므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한 번이라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기록은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모두 산정되므로 과거 기록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므로 생계 곤란을 이유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나 경미한 절차적 흠결만으로는 처분 전체를 취소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미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했거나 이의 없음을 확인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이 행정처분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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