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특정 납골당 납골기 368기에 대한 분양, 처분권 및 사용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봉안증서 교부와 납골당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련 합의의 당사자이며 자신은 그 합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개인(R)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는 2001년 C사를 창건하고 납골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E는 F에게 사업 권한을 위임했고, F는 D로부터도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납골당을 준공하고 E에 22억 원을 대여했으며, 분양대금으로 300억 원을 약정했습니다. H은 2006년 납골당 준공 후 E로부터 16,764기의 납골기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F는 2007년 피고인 재단법인 B를 설립하고 대표 이사로 취임했으며, E는 피고에게 납골당 및 부지를 증여하고 H과의 약정상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F와 2억 원을 투자하고 납골기 분양대금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F를 고소했다가 2012년 피고와 F로부터 이 사건 납골기 368기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H은 미지급 약정금으로 피고와 F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2012년 이 사건 납골당 및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년 4월 7일, F와 J(피고의 이사)는 H의 총괄본부장이었던 R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 다음 날, R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고, 기존 이사들은 모두 퇴임했습니다. 이후 H 등은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F와 J는 2016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를 재단법인 W에 양도했습니다. W와 J는 H을 상대로 합의 해제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H을 합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9년 4월 4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골기에 대한 분양, 처분권 및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4년 4월 7일 체결된 이른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인 재단법인 B인지 아니면 R 개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의 당사자로서 납골기에 대한 분양, 처분, 사용권을 자신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합의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피고의 직인 없이 R의 개인 인감만 날인된 점, 합의의 내용이 기존 경영진(F, J)과 새로운 경영진(R) 간의 경영권 양도 및 피고의 경영 정상화에 관한 것인 점, 합의문의 여러 조항에서 '을'이 피고가 아닌 R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R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합의의 당사자임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R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