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동거했던 피고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상환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B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는 이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동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B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총 5,155,050원을 지출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인 2018년 10월 20일경, 원고 A, 피고 B 그리고 피고 B의 가족들이 모여 사용된 금액의 정산에 관해 논의했고, 원고 A는 2018년 11월 16일 이 금액인 5,155,050원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약속대로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법원에 5,155,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피고 B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B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원고 A의 변제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변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하는 불공정성이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내려진 지급명령은 적법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