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D는 서울 은평구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이익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D와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소비대차계약이며,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피고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약정을 투자약정으로 보고, 원고가 약속한 투자원금과 확정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D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법정 이자율로 충당하면 피고의 원리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도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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