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사유를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양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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