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 및 상해의 법적 인정을 다투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추돌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치료받은 점, 전형적인 후방 추돌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경미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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