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건널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정차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건널목은 차단기와 경보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 통제도 미흡했습니다. 법원은 건널목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던 피고 주식회사에 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부 차량 수리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3,571,083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의 건널목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 비율 산정, 원고가 청구한 트랙터 외부 수리비 83,035,590원 등 손해액 인정 범위, 지입차량의 손해배상 청구권자.
피고는 원고에게 3,571,083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 1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건널목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차단기 및 경보등을 갖추지 않았고 차량 통제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건널목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를 위반하여 건널목 가장자리 10미터 이내에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등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64,060원, 차량 수리비 1,807,023원,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한 총 3,571,083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