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렌트사업을 하겠다는 F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었으나, F는 원고 A 몰래 피고 B에게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저당권 말소와 차량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F에게 저당권 설정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거나 최소한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며, F에게 저당권 설정 대리권이 없었고 피고 B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저당권 말소 및 차량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9일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렌트사업을 하겠다는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을 F에게 인도했습니다. F는 2018년 12월 21일 원고 A에게는 1,500만원 정도의 근저당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피고 B에게 채권가액 75,000,000원의 고액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차량까지 피고 B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저당권 말소와 자동차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F에게 저당권 설정 대리권이 있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차량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F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대리권을 정당하게 수여받았는지 여부, F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2018년 12월 21일 접수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A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F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B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는 원고 A에게 1,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는데, 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는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당초 원고 A가 허락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피고 B는 F가 원고 A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가 원고 A 몰래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 B와 F 사이의 합의서에 '차주(원고)가 형사고발하거나 근저당 설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을 통해 피고 B가 원고 A의 동의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직접 저당권 설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의 행위는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았고, 저당권설정등록은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B는 원고 A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 A가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건넬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대리권 부여는 명확한 계약서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업 제안이 매력적이더라도,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담보 설정과 관련된 요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 처분을 맡기는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무효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고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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