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특수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특수차량이 제철소 내 도로에서 운행 중, 피고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무단 유턴 시도로 인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특수차량 수리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통근버스 운영사와 운전기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부가가치세 제외)와 영업손실을 포함한 총 184,167,0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특수차량의 경우 외국 부품 수입 및 전문 인력 수리 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경, M제철소 N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소속의 ET-CAR 2호기가 고철스크랩 197톤을 싣고 특수차량 전용 1차로를 시속 약 10~13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피고 F은 피고 여행사 소속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3차로에 우측 점멸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좌측 점멸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ET-CAR의 운전석 부분과 통근버스의 왼쪽 측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특수 차량의 수리비 산정 기준과 적정성입니다. 외국에서 제조 및 수입된 특수차량의 부품 수입비, 운송비,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휴차 손해) 산정의 합리성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16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특수차량 수리비와 영업손실을 포함한 총 184,167,05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F의 무단 유턴 시도와 전방 주시 의무 해태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 운전자가 특수차량 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고, 피고 통근버스의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유턴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원고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산정 기준: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필요하고도 상당한 수리비용의 전액이 손해로 산정됩니다.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특수차량의 경우 외국 부품 수입, 전문 인력 투입 등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수리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휴업손해) 산정 기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등 참조). 이때 휴업 기간은 사고 경위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수리를 위해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실제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순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