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는 사실은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보험설계사 C는 원고 A와 B에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E사)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후, 자신이 소속을 옮긴 D사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허위 입원을 통해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이러한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상고와 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E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부부. A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며, B는 남편이자 피보험자입니다. - 피고 C: E 주식회사 소속에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옮긴 보험설계사.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 E 주식회사: 원고 A, B가 최초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C가 소속을 옮긴 후 원고 A, B가 두 번째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5월 30일경 원고 A는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 주식회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체결하게 했습니다. 피고 C는 이 과정에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했으며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고 A는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고 결국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모욕 및 협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설계사 C의 행위(기존 보험 해지 유도, 새로운 보험 계약 권유, 허위 입원 제안 등)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모욕 및 협박을 가했다는 피고의 반소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이 조항의 후단인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나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행위 외에도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까지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 시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입원' 등을 제안하며 보험료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장 내용이 기존 보험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권유 행위였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서류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이 소송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 의사를 밝히고 피고 측이 이에 동의하며 화해권고결정안 초안까지 주고받았으나,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요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1월 24일,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동의하여 2025년 1월 27일 화해권고결정안에 서명까지 했으나, 원고 측은 돌연 2025년 2월 5일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다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특히 화해권고결정 형태의 소송상 합의가 실제 소취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피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소송상 합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지 않았으므로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소송 당사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이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법원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법원이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소취하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권리보호이익: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소취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취하 합의는 매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잠정적인 의사 교환이나 초안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를 통한 소송 종료는 법원의 결정 발령과 당사자들의 이의 기간 경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령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원에 정식 절차를 통해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는 사실은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보험설계사 C는 원고 A와 B에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E사)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후, 자신이 소속을 옮긴 D사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허위 입원을 통해 기존 보험료를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C의 이러한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상고와 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E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부부. A는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며, B는 남편이자 피보험자입니다. - 피고 C: E 주식회사 소속에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옮긴 보험설계사.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 E 주식회사: 원고 A, B가 최초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C가 소속을 옮긴 후 원고 A, B가 두 번째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 5월 30일경 원고 A는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 주식회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을 권유하여 체결하게 했습니다. 피고 C는 이 과정에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했으며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고 A는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고 결국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모욕 및 협박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설계사 C의 행위(기존 보험 해지 유도, 새로운 보험 계약 권유, 허위 입원 제안 등)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모욕 및 협박을 가했다는 피고의 반소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법원은 이 조항의 후단인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나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행위 외에도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까지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한 행위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 시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입원' 등을 제안하며 보험료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장 내용이 기존 보험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권유 행위였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서류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이 소송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 의사를 밝히고 피고 측이 이에 동의하며 화해권고결정안 초안까지 주고받았으나,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요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1월 24일,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동의하여 2025년 1월 27일 화해권고결정안에 서명까지 했으나, 원고 측은 돌연 2025년 2월 5일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다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특히 화해권고결정 형태의 소송상 합의가 실제 소취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피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소송상 합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지 않았으므로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소송 당사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이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법원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법원이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소취하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권리보호이익: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소취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취하 합의는 매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잠정적인 의사 교환이나 초안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를 통한 소송 종료는 법원의 결정 발령과 당사자들의 이의 기간 경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령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원에 정식 절차를 통해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