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조항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고 언급된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이는 감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 부양의 필요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개인적 사정들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음주운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 B는 보험설계사 피고 C의 권유로 기존 E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D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기존 보험 해지를 권유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부부 - 피고 C: E사 소속 보험설계사였으나 D사로 이직한 후 원고들에게 D사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하여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한 보험설계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30일경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를 중단하여 소멸시키도록 권유했으며,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제1차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년 10월 6일 E으로부터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유도 및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이 구 보험업법상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적용 범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반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보험설계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고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보험업법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 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며,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보험설계사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자동이체 중단 포함)를 권유하고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까지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부당한 권유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존 보험의 해지 또는 소멸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보전하라는 제안은 구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대화 내용 녹취, 메시지, 서류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험의 부당한 소멸을 통한 새로운 계약 유도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원의 약속어음금 또는 호텔 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C의 상속인으로, C가 피고 B 및 D와 맺었던 호텔 사업 지분 매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D와 호텔 사업 동업을 진행하였으며, C의 호텔 건물 지분을 D 대신 인수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당사자 - C (사망): 원고 A의 선대로, 호텔 사업 동업자 중 한 명. D에게 호텔 건물 지분을 매도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 B로부터 약속어음 및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함 - D: 호텔 사업 동업자이자 C의 호텔 건물 지분 인수자. C로부터 지분을 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6억 원을 미지급하여 분쟁의 핵심이 된 인물 - M, N: C의 지인 또는 투자자. C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했으며, D로부터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 중 일부로 D의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 분쟁 상황 피고 B와 D는 2015년경 호텔 신축 및 운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후 C 등이 동업자로 참여하여 C는 호텔 건물 지분 6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경 C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며 자신의 지분을 D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나, D는 이 중 6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C가 대출 기한 연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년 12월 5일 C, D, 피고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D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 B가 C가 지정한 M과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C를 채권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D가 나머지 3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 B의 C에 대한 3억 원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피고 B는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C에게 3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의 지분 60%를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20년 2월 21일과 2020년 3월 19일에 걸쳐 C에게 총 2억 683,468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D는 C에게 약속어음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 B가 이를 변제하면서 D의 지분 포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D가 발행한 여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C, M, N은 D의 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총 약 9천 9백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C는 추가적으로 D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약 8천 4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의 어음금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청구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약속어음금의 원인 채권인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D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한 배당금 수령과 기타 채무 회수 절차를 통해 원고 측(C, M, N)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송의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행위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발령되지 않았고, 가령 발령되었더라도 이의권이 보장되므로, 합의만으로는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법 제70조(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일인 2020년 3월 19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9일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M, N에 대한 급부가 C에 대한 급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D가 C, M, N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매매대금 채무에 충당되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소취하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본 사건의 소취하 합의 유효성 판단에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취하 합의는 그 조건이 명확히 성취되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소송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약속어음 채권은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 여러 채무가 얽혀 있을 때, 채무 변제나 상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지급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의 지급이 원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약속어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매매대금 등 원인 채권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원인 채권 역시 소멸시효나 변제 여부 등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조항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고 언급된 만큼, 이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이는 감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 부양의 필요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개인적 사정들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음주운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 B는 보험설계사 피고 C의 권유로 기존 E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D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기존 보험 해지를 권유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부부 - 피고 C: E사 소속 보험설계사였으나 D사로 이직한 후 원고들에게 D사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하여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한 보험설계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30일경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를 중단하여 소멸시키도록 권유했으며,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제1차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년 10월 6일 E으로부터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유도 및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이 구 보험업법상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적용 범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반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보험설계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고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보험업법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 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며,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보험설계사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자동이체 중단 포함)를 권유하고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까지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부당한 권유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존 보험의 해지 또는 소멸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보전하라는 제안은 구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대화 내용 녹취, 메시지, 서류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험의 부당한 소멸을 통한 새로운 계약 유도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원의 약속어음금 또는 호텔 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C의 상속인으로, C가 피고 B 및 D와 맺었던 호텔 사업 지분 매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 피고 B: D와 호텔 사업 동업을 진행하였으며, C의 호텔 건물 지분을 D 대신 인수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당사자 - C (사망): 원고 A의 선대로, 호텔 사업 동업자 중 한 명. D에게 호텔 건물 지분을 매도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피고 B로부터 약속어음 및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함 - D: 호텔 사업 동업자이자 C의 호텔 건물 지분 인수자. C로부터 지분을 17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6억 원을 미지급하여 분쟁의 핵심이 된 인물 - M, N: C의 지인 또는 투자자. C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했으며, D로부터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 중 일부로 D의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 분쟁 상황 피고 B와 D는 2015년경 호텔 신축 및 운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후 C 등이 동업자로 참여하여 C는 호텔 건물 지분 6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경 C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며 자신의 지분을 D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나, D는 이 중 6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C가 대출 기한 연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년 12월 5일 C, D, 피고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D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 B가 C가 지정한 M과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C를 채권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D가 나머지 3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 B의 C에 대한 3억 원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피고 B는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C에게 3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의 지분 60%를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20년 2월 21일과 2020년 3월 19일에 걸쳐 C에게 총 2억 683,468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D는 C에게 약속어음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 B가 이를 변제하면서 D의 지분 포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D가 발행한 여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C, M, N은 D의 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총 약 9천 9백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C는 추가적으로 D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약 8천 4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의 어음금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청구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약속어음금의 원인 채권인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D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한 배당금 수령과 기타 채무 회수 절차를 통해 원고 측(C, M, N)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송의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행위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발령되지 않았고, 가령 발령되었더라도 이의권이 보장되므로, 합의만으로는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법 제70조(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일인 2020년 3월 19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9일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M, N에 대한 급부가 C에 대한 급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D가 C, M, N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매매대금 채무에 충당되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소취하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본 사건의 소취하 합의 유효성 판단에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취하 합의는 그 조건이 명확히 성취되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소송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약속어음 채권은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 여러 채무가 얽혀 있을 때, 채무 변제나 상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지급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의 지급이 원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약속어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매매대금 등 원인 채권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원인 채권 역시 소멸시효나 변제 여부 등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