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근저당권부 채무 승계와 잔금 지급으로 약정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B는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잔금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갈음되었거나, 원고 B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며 지급한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약속어음에 기재된 전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근저당권 설정으로 잔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4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둘째, 원고 B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며 지급한 20,000,000원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계 가능한 금액이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본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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